제 1조(목적)
한국특허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본 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 약간 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윤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 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회원5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⑨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4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②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4)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 5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특허에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된 내용은 중복 논문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③ 본 학회 발행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이중 출판, 이중 게재, 분절 출판,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하자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④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7조(징계 조치)
연구 결과의 도덕성에 관련된 사항의 위반이 확인된 논문의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운영 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 학술지에 3년 동안 학회 학술지에 주 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제를 금한다.
③ 한국특허학회 홈페이지 및 징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이 사실을 공지한다.
  
제 8조(시행 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9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 강령에 준한다.
  
제 10조(행정사항)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이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1차 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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