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한국특허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및 접수)
가.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된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학회의 논문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하며 학회는 이를 접수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논문 투고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다. 논문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편집장은 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가. 편집장은 접수된 논문의 분야를 고려하여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분야 편집이사에게 심사 배정하며, 편집이사는 부문별로 선정된 편집위원 중 1인을 심사주관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나. 편집장은 임기를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재청으로 임기를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다.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장에게 추천한다.
라.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으로는 논문저자와 소속이 다른 위원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편집장은 추천 받은 위원에게 논문심사 수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을 송부한다. 추천 받은 위원 중 심사거부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재추천을 요청한다.


제4조(심사 방법)
가. 심사위원은 논문의 종합평가 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심사결과를 기술해야 하며, 필요 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나. 심사결과는 ‘채택가(Accept)’, ‘수정 후 채택(Accept Subject to Minor Revisions)’, ‘수정 후 재심(Re-Review after Major Revisions)’, ‘채택불가(Reject)’ 중 선택한다.


제5조(심사 기간)
가. 학회지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 위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제1차 심사의 경우 심사수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2차 심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판정은 심사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촉 후 14일이 지나도록 심사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소요된 시점까지 심사결과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⓵ 심사위원 중 1인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논문의 편집위원이 3개월 소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논문의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이 3개월 소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단,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을 겸한 경우 편집이사 1인의 심사만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저자수정기한)
가. 저자는 편집장의 심사결과 판정에 따른 논문수정요구를 반영한 수정 논문을 접수일로부터 수정 후 재심일 경우 30일 이내, 수정 후 채택일 경우 14일 이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정논문 접수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저자가 그 이후 계속 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 다시 투고 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 판정)
가.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해당논문의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종합평가를 받아 편집장이 최종 결정한다.
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채택불가’ 판정 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


제8조(특집논문심사)
가. 편집장은 특집논문을 주관할 책임편집인을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나. 책임편집인이 학회 이사 또는 부문위원장인 경우, 책임편집인의 주관으로 접수된 논문에 대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하며 그 결과만으로 채택여부를 판정한다. 책임편집인이 학회이사 또는 부문위원장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담당할 편집이사를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주관하도록 한다.


제9조(비밀유지)
가. 심사위원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다.
나. 저자의 이름은 심사위원에게 밝힐 수 있다.
다.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밝히지 아니한다.


제10조(이의제기)
가. 저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편집이사를 통해서 한다.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교환을 하고자 할 때, 편집이사의 중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나.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1조(심사료)
필요 시 편집이사,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편집비를,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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