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게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한국특허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논문의 투고 및 게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
투고논문의 교신저자 및 제1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편집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책임 및 윤리규정 준수)
가. 투고논문의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다.
나. 투고논문에 대하여 모든 저자들은 ‘(사)한국특허학회 학술활동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술활동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편집장은 논문의 게재를 불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4조(투고 구분)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기본면수는 8면 이내로 하되 내용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
가. 일반논문: 학술성 또는 실용성이나 응용성이 우수한 논문
나. 특집논문: 별도로 규정된 특집논문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
다. 기타투고: 전망, 해설, 강좌, 기타 원고 등


제5조(발행)
가. 논문의 투고는 매년 10월 20일에 마감되며 편집장이 인정하는 경우 14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나. 학회지는 매년 11월 30일에 발행한다.
다. 학회지는 년1회 이상(특별발행) 발행한다.


제6조(접수)
가.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접수절차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나. 논문은 학회에서 규정한 원고작성양식(Template)에 따라 작성한 후 등록 제출한다.
다. 학회 ‘논문투고및게재규정’과‘논문집필요령’에 위배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 및 게재 결정)
가.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장이 결정한다.
나. 논문의 심사는 편집장이 추천한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되며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절차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저작권)
가.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들)에게 있다.
나. 저자(들)는 제출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신저자는 ‘한국특허학회지 연구윤리 및 저작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게재된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라. 저자(들)는 자신(들)의 다른 연구물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기타투고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 게재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제9조(자료공개)
학회는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을 인쇄물과 온라인 출판물 등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원고작성요령)
가. 학회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방법 및 편집은 별도로 규정된 ‘논문집필요령’에 따른다.
나. 편집위원회는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용어, 문자, 맞춤법 등을 논문집필요령에 부합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게재료)
저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면수를 초과한 논문의 경우 초과 면에 대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면에 대한 게재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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