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이하 "특허학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특허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허에 관한 관심․인식의 확산을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특허학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특허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② 특허출원촉진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도 ③ 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④ 업적의 표창 ⑤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특허학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의 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규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학생회원 : 이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중, 고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부생 ③ 특별회원 : 이 법인의 취지와 관계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일정한 찬조 또는 협력활동이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선정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 학회의 학회지에의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요구 ② 학회의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원이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연도의 권리가 유보된다. 단, 학회가 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소멸된다. ③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권은 없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특허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특허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 될 수 있다. ① 회비의 체납이 2년 이상일 경우 ② 특허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특허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9인 이내 ③ 상임이사 2인 이내 ④ 이사10인 이상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부장 포함) ⑤ 감사 2인 ⑥ 지부장 10인 이내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연임 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3 조 (회장 직무대리자의 지명)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 궐위의 경우에는 이사정원 과반수의 이사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인 부회장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리자를 선출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은 특허학회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② 고문은 특허학회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공헌이 기대되는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 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6조 (기구 및 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① 총회 ② 운영위원회 ③ 이사회 ④ 학술편집위원회 ⑤ 사무국
제17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및 비상임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 퇴임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본 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회하며, 하반기 중 사업년도 종료 1개월 전에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재적인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제22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의결제척사유) ①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위임자는 매 총회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 한다. 1. 임원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24 조 (총회의결 참여 결격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본 특허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모든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출석을 년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유가 이사회에서 인정될 경우 유보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④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30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1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며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의일시 및 장소 ② 의사진행 내용 ③ 회원 및 출석자 수 ④ 의결사항 및 찬·부 내용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2 조 (재정) 특허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③ 자산에 의해 생기는 수익 ④ 기부 또는 보조금 ⑤ 기타의 수입
제 33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사업실적 및 계획, 결산 및 예산) 특허학회의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보고서와 약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36 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8 조 (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지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40조 (운영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회장 및 특정 업무가 부여된 이사를 운영위원으로 보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회장 및 부회장. 전체 총괄 2) 총무이사: 사무국을 총괄하며 인사, 문서, 서무, 기획, 일반 3) 재무이사: 예산결산, 금전출납, 기타 재정에 관한 일 4) 학술편집위원회: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의뢰, 학회지 편집,발간, 간행물 발간 5) 사업이사: 국내학회와 제휴행사, 회원확보 및 활성화, 학회제반 사업의 기획,시행 6) 학술이사: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 부문별 워크샵 및 세미나, 기타 학술행사의 기획,시행 7) 산학/홍보이사: 산업체와의 섭외,협력에 대한 제반사항, 산업체인사 초청강연회 기타 8) 국제협력이사: 국외학회와 제휴행사, 국제관련 학술행사의 기획, 시행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운영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41조 (학술편집위원회) 회장은 논문지 및 학회지 편집과 발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술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술편집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회장 중 1인이 그 위원장이 된다.
제42조 (사무국)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 부회장 및 담당 이사의 지도하에 사무를 분담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199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200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2006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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